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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10월 현재 기준입니다.
1. 실업급여?
-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경우, 구직활동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임.
- 정식 명칭은 "구직급여" 이며, 보통 "실업급여" 라고 부름.
- 재취업전 생활안정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.
2. 수급 자격?
- 실직일 기준 18개월내,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.
- 비자발적 실업 :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구조조정, 회사사정 등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업이어야 함
- 개인사정으로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경우 인정(임금체불, 직장내 괴롭힘 등)
-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여야 하며,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함.
-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후,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지급됨.
3. 지급 금액?
-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% 수준으로 산정됨.
- 1일 지급액 = (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 / 소정근로일수) x 60%
- 상한액 : 하루 최대 66,000원 / 월 1,980,000원(2025년 기준)
- 하한액 : 최저임금의 80% 수준
ps. 월평균 3,300,000원 이상 수령한 경우 최대 금액인 1,980,000원을 받을 수 있음.
월 330만원 받는 근로자의 세금(4대보험 및 소득세 등)총액은 약 38만원
이중 근로자 부담 소득세 8만원을 제외한, 4대보험의 50%는 회사에서 부담.
회사 +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총액은 월 60만원 정도.
50세 이상, 13개월 일하고, 월33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,
최대 180일간(30일:198만원), 최대 11,880,000원을 수령하게 됨.
고용보험료로 월 약 67,000원. 13개월동안 871,000원을 냈으니,
대략 11,000,000원정도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임.
4. 지급기간?
-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.
| 가입기간 | |||||
| 연령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, 또는 장애인 |
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5. 수급절차?
- 퇴직 - 히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
- 고용센터 방문 -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
- 수급자 교육 - 온프라인 선택 가능
- 구직활동 보고 - 최소 횟수 이상 구직활동 필요
- 실업급여 지급 -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
6. 실업금여 수급시 주의 사항?
- 구직활동을 허위 보고 적발시 부정수급으로 적발, 환수+추가 제재가 따름
- 실업급여 수령중 단기 알바나 일용직 근무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.
- 해외여행, 장기입원 등으로 실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, 수급이 중지될 수 있음.
ps. 2025년3월31일 부터 시행된 감액 제도
- 3번째 수급 : 원래 받을 금액에서 10% 감액
- 4번째 수급 : 25% 감액
- 5번째 수급 : 40% 감액
- 6번째 이상 : 최대 50% 감액
7. 실업급여외 추가 지원?
- 취업성공패키지, 국민취업지원제도등으로 장기 구직자, 청년, 저소득층 대상 추가 지원금 지급
- 직업훈련지원을 통해 교육비 지원
- 심리상담, 취업컨설팅 등 제공
어찌보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업급여가 개꿀일 수 있음
하지만, 최소 월 330만원 받던 일반인이 198만원으로 생활하긴 쉽지 않음.
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이란 뻔한 것임.
실업급여 가지고 안좋게 얘기하는거 결국 "갑을병정" 중 "병정" 들의 싸움일 뿐임.
중간에 "병정" 끼리 싸움붙여놓고, 결국 "갑을" 에게 이로운 정책으로 끌고감.
부자들은 실업급여고 나발이고 필요없고, 의미있는 금액도 아닐것임.
없는 사람들이 부자 걱정하는 꼴이니, 그냥 나라에 좋은 정책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, 잘 활용하는게 속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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